많은 분들께서 부득이하게 강연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강연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영상 촬영 및 제작을 위해서는 먼저 연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사 분들 다수가 강연 영상 촬영을 금하고 있고.
강연 내용은 연사 고유의 자산이기에 영상 촬영으로 인한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위해
사전에 연사의 동의없이 진행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 가능 여부에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꼭 미리 저희 올댓 스피커에 요청해주셔야 연사님께 미리 확인 요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부 유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연사에게 미리 문의 드릴 수 있고,
연사에 따라 보안 유지에 대한 보장에 필요한 경우 보안 서약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연사와의 협의 없이 강연 전체를 모두 촬영하여 공유, 재판매하는 행위 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